최근 집값 상승으로 오피스 빌딩이 서민들의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오피스 담보에 적용되는 DSR 산정방식이 기존 주택담보에 비해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관계 부처·위원회와 함께 제시한 ‘내수진흥대책’ 이행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고시되며, 4월 24일부터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모기지 주요개정
목적: 이 개정안은 주거용 및 상업용의 모든 사무실 모기지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무담보 대출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방법: 최근 오피스 담보 대출의 상환 행태와 일치하도록 DSR 부채 계산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완전 상각 대출은 실제 원금과 이자를 반영합니다.
전통적인 주택 담보 대출과 유사하게 일부 할부 상환 대출은 실제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현행 기준(대출기간 8년)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상되는 변화
이번 개정안은 차주 대출한도를 확대해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원리금 상환 오피스텔 모기지론(이율 5% 가정)을 이용하면 대출 한도가 약 1억8000만원(1억3000만원) 늘어난다.
원 -> 3억 1천만 원) . )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오피스 담보대출 장기 상각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및 방향
당국은 오피스빌딩 관련 주택담보대출 차주 부담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은행감독 및 법집행규정 등 5개 업종 법집행규정의 개정안이 사전공지 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