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구입시 내야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 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60일(2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 신고 시 20%의 과태료와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납세자 | 부동산, 차량 등 과세 대상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 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수목, 선박, 골프회원권, 낚시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
과세 기준 | 취득 당시의 가치 |
▣ 부동산 취득세율
분배하다 | 조정 범위 | 미조정 영역 | |||
유급의 | 집 | 개인의 | 1집 | 1-3% | |
2채 | 8% | 1-3% | |||
3채 | 12% | 8% | |||
4개동 이상 | 12% | 12% | |||
회사 | 12% | ||||
농토 | 삼% | ||||
주택과 농지 | 4% | ||||
무료 | 유산 | 2.8% (경작지의 2.3%) | |||
선물 | 3.5% (2.8% 비영리) | ||||
12%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
원시 컬렉션 | 2.8% | ||||
커먼즈 부문 | 2.3% |
▣ 취득세 감면(생애 최초)
혜택 | 필요하다 | 예외 |
1억 5천만원 서브 하우스 → 세금을 받다 면제 1억 5천만원 |
□ 본인+배우자 주택 구입 경험 없음 | □ 상속받은 주택의 주식을 보유 후 □ 모든 구성 허용 |
□ 비도시권 1)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2) 단독주택 85m² 이하 3)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3개월 이내 처리 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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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20m² 미만 주택 소유 및 처분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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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및 처분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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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일 것 | – | |
□ 주택 구입가액 3억원 이하 | □ 수도권 4억원 이하 | |
□ 구입한 주택에 3개월 이내 입주하여 영구 거주 | – | |
□ 3개월 이내 이미 구입한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 취득 금지 | □ 상속으로 인한 주택 증축 허용 | |
□ 매입한 주택을 3년 이내 매도 또는 증여 금지 | □ 배우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 가능 | |
□ 매입한 주택은 3년 이내 임대 등 용도 변경 금지 | – |
총연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 수도권 4억원 미만, 지방 3억원 미만 주택
현행법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주택가격과 연소득 요건을 개정·폐지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首次房屋取得税减免的内容>
분배하다 | 2022년 6월 20일 취득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
가격 요건 | 4억원(도당 3억원) | 존재하지 않는다 |
연간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일 것 | 존재하지 않는다 |
감세 |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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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1억5000만원 초과 시 취득세 50% 면제 | ||
한도 줄이기 | 200만원 |
▣ 신고 및 납부방법
1. 신고 및 납부기한
1) 취득세 과세품목 취득일로부터 60일(2개월)
2) 무료로 받으시면 받은 달의 말일부터 3원이 됩니다.
3)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결제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유형선택 < 취득세(부동산) < 신고서(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