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진단에서 지인은 5천만원이나 보상을 받았다는데 저는 1천만원밖에 못 받으면…?
다쳐서 아픈 상황에서 보상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같은 진단인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약관에도 적용되는 평가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장애평가법에 따라 몇 천만원의 보상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체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이 있어요. 글을 끝까지 읽으면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쳐서 아픈 상황에서 보상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같은 진단인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약관에도 적용되는 평가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장애평가법에 따라 몇 천만원의 보상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체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이 있어요. 글을 끝까지 읽으면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0,000여 건의 사례 경험이 있는 바른길 신체손해사정사.
– 고객부담 해소를 위한 무료보상상담 진행 – 실무경력 10년 이상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 – 하나의 사건을 5명이 함께 분석하여 검토. – 전국 서비스 가능(전국 12명 손해사정사와 업무협약) – 노무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문위원 구성.
내 보상금이 바뀌는 것인데 결코 누구나 선입견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베테랑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곳 중에서 실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업무사례와경력에서나오는노하우를확인하는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 모여 팀을 구성한 곳입니다.
실제 사례도 10,000건 이상을 보유한 신체손해사정사팀입니다.
또 각각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이라도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실력과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노무사 등 자문위원에게 얼마든지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역에 문제는 없습니다.
허리 골절 후유장애 보험금 놓치진 않았나?
옛날에 허리를 다쳐서 금이 갔었는데.. 예전에 실비, 골절 진단비도 받았었거든요.그런데 추가로 장애까지 보상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져 척추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의사가 척추보조기를 3개월간 착용하도록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골절의 경우 미수술, 척추체 형성술, 척추체 고정술의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경우 보통 수술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술하지 않아도 장애보험금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른길 신체적 손해사정사가 도와준 실제 사례
– 상담자는 과거 허리를 다쳐 금이 갔지만 (허리 골절) 수술은 하지 않았다.
– 4개 보험에 가입 중으로 총 4억원 정도의 후유장애 담보가 가입돼 있었다.
- CT 영상을 확인할 때 요추 2, 3번 두 개가 골절됐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위와 같은 허리 골절 사례의 보상금이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보상 금액이 몇 천만원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1) 압박율 평가 방식 : 척추가 압박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영상 기법에 따라 압박률도 달라진다.
2) 척추후만각 평가방식(Cobb’sangle법과 Lokalkyphoticangle법):척추후만각 측정으로 진행하면 후유장애 4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천만원으로 보상으로 평가됐다.
3) 척추측만각평가방식: 이 방법으로 진행 시 후유장애 4억 기준, 1억2천만원으로 평가되었듯이 허리골절장애는 평가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친지 5년이 넘었는데 청구할 수 있을까?다친 지 오래되면 지금이라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한국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올바른 길의 손해사정으로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에는 3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기간의 시작을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효 개시일을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금의 기산점을 동일하게 사고가 발생한 날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진단비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년후 장애보험금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년따라서 그동안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면 청구권 소멸시효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더 바른길, 신체손해사정사가 도와준 위 사례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에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숨은 보상금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력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이 올바른 보상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에 정보를 남겨두었습니다.
올바른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바른 길 손해사정정보>도토리손해사정사 : 네이버 블로그 임형묵 010-8890-0746 더바른길 손해사정 대표(업무경력 14년차) 전국인프라 –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광주,전주,전남전국17명 손해사정사 사건분석 bit.문의번호: 1688-0746 / 01공. 8890. 0746더바른길손해사정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77번길 202층 더바른길손해사정더바른길손해사정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77번길 202층 더바른길손해사정이 기사는 단순한 광고문이 아닙니다.
부브르당 소속으로 대가성을 받았지만 깊이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