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해결제도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분쟁해결통계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과실도 증가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그 가족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과오가 발생한 정황을 모르면 민원을 제기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등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이름 그대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1.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배경

의료분쟁해결제도는 1989년 12월 의료정책에서 수립한 제도개선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어 2009년 국회의원과 시민연합이 의료분쟁조정법을 발의했고, 2009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1년 3월, 2012년 4월 본회의에서 채택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2012년 4월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료분쟁에 대한 적시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리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조정 제도를 추진합니다.


2. 하이라이트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주관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의료사고 보상 및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5. 의료분쟁의 조정ㆍ조정ㆍ상담ㆍ의료과실사정ㆍ손해배상ㆍ의료분쟁 관련 제도ㆍ정책 연구ㆍ통계자료의 생산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분쟁에 관한 업무하고있다.


2) 분쟁조정 및 적용대상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즉시 조정절차가 시작되는 우발상황과 피신청인이 중재인에게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후 조정절차가 시작되는 우발상황으로 구분된다.

사망, 1개월 이상의 혼수상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준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조정 신청 후 즉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는 시점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조정절차가 시작된 후 조정장은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각각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과실평가팀에 통보하고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인계하였다.

감정부는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조정부에 보내고, 조정부는 90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토대로 조정결정을 내린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의료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의 특례

의료분쟁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환자는 기한 내에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중재인에게 손해 배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다.

페널티이 경우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과정을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하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과정을 통해 환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의료진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3. 조정 및 중재신청 통계

2015년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 1691건 보기 2019년 2,824명으로 증가내가 해냈어. 2019년 기준 조정·중재 건수는 1,784건, 기각·취소 건수는 1,040건이다.

보지 않았다.

중재 신청이 기각되고 철회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9년 기준 치료 범주별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는 정형외과 672, 내과 404, 신경외과 271, 치과 307, 일반외과 172, 산부인과 120, 성형외과 151, 한의과 49, 소아과 22다른 과목의 통계는 656건이었다.


*자료: 의료분쟁조정 신청 및 결과 추이(보건복지부)

2023년 2월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아과, 중환자, 뇌혈관의학 등 기초의학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과실에 대한 벌칙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한다.

기본적인 의료 분야에서 회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의료과실 처벌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