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의 피해를 당했다면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이중계약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는 골치 아픈 사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우선 부동산 이중계약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계약이란 통상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해당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종의 이유로 타인, 일명 제2매수인에게 매도인이 팔아버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이 피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이중계약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다시 풀어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을 이중으로 계약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행위에 속하고 나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이중계약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매도자 측에서 본인을 대상으로 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이중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고 나아가 이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러한 차이는 해당 계약이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그리고 금전 관계는 어떠했으며, 그 상황에서 판매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계약 자체가 사기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중계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본 사건은 고도의 법적 검토, 그리고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계약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본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예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중계약 자체를 늦추지 않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배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법적 대응을 우선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그중에서도 이중저당사건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A씨 측으로부터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아도 B사 측에 B씨에게 약속한 근저당권을 대신 끝내줬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이익을 취했고 B씨는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에서는 배임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배임죄에 의한 징역형 판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우선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의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통상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의무는 어디까지나 계약에 대한 자신의 의무이며 자신의 사무에 속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배임의 주 판단 기준인 타인의 사무를 대리하는 위치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A씨에 대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한 경우였습니다.
부동산 이중 계약은 고도의 법적 계산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고도의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 이중계약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의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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