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임시 2세대 예외 개요

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은 1세대 1가구의 경우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가족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2023년 2월에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따라 면세되는 거의 모든 항목을 정리했으므로 자세히 읽고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십시오. 본격적인 포스팅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원칙 및 요건

  1. 양도소득세는 가족이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가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물론 국내 가옥이나 토지여야 하며, 호적등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제 조건은 거주자 여야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등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규제가 더 까다롭다.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독주택도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양도, 미등기자산양도,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원 초과), 허위계약 등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허위 계약서 작성은 사후 조사 및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요구 사항과 규칙의 원칙을 자세히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1세대: 거주자가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는 세대는 다르지만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별거 중이거나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이혼할 때 당연히 모든 사람을 한 세대로 봅니다.


    거주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면 1세대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1세대로 간주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어도 1세대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1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 또는 부속토지. 이때 반드시 토지분할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속토지는 집결지 면적의 3~10배 정도로 본다.

    시외지역일 경우 10회 신청합니다.

    수도권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부속토지는 주거이주면적의 3배 이내로 인정한다.

    다른 도시 지역에서는 최대 5배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 기타 : 같은 날 2채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른 양도로 본다.

    다세대 주택은 단일 판매 단위로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스터디룸으로 인해 매수인이 등록을 미루고 세컨하우스가 될 경우 확인 후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로부터 자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모두 매각한 경우, 마지막 주택을 매각할 때 가족당 1가구씩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은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입니다.

  • 경우에 따라 보존 또는 거주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을 사면 거기에 5년 이상 살았으니 자격이 되니까 구입 후 하루만 살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세는 정부가 매입하거나 합의에 의해 수락한 경우 면제됩니다.

    이민 시 온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유학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온 가족이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의 양도는 면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학업, 직장,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되어 온 가족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 조정된 대상 지역이 발표되기 전에 판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있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특별면세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한 채를 팔아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시 2가구의 경우다.

이것을 1세대 특별면제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사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으면 한 채로 계산한다.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을 합치는 것과 남녀가 한 가족으로 결혼하는 것에 대한 9가지 비과세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1. 임시 두 번째 주택(이전 중): 1 주택 소유자가 이전 주택을 이전하기 전에 새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전 주택은 최소 1년 이상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각하면 세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새 집은 입주권과 매각권을 포함하며 이전 집의 2년 보유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구 거주지와 새 거주지가 모두 조정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구 거주지를 2년 이내에 이전해야 합니다.

  2. 동거지원(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가 1가구이고, 합산가구가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1가구는 1가구이며, 10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양도되는 부동산은 조건이 적용되므로 최소 2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3. 결혼: 두 예비 부부가 한 가정에 있다가 두 가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리 양도한 주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양도할 주택은 최소 2년 동안 소유해야 합니다.

  4. 학력, 근로조건, 의료 등 : 이러한 사유로 수도권 외의 주택을 구입하여 세컨드 하우스 소유자가 된 경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2년 보유 조건도 적용됩니다.

  5. 상속: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집이 상속되어 두 개가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는 없습니다.

    기존 공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할 주택은 최소 2년 동안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6. 기타 :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재 가옥, 별장, 장기임대주택, 장기요양원을 소유하고 있고, 1가구 또는 2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것은 양도될 때 비과세로 간주됩니다.

    2 주택 조건 해제 시한은 없습니다.

    장기 임대 및 장기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소유권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가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집과 그 부속토지의 금액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다른 기준은 없다.

한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고급 주택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집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집 전체의 가치에 따라 고가 집이 결정됩니다.

    요점은 소유권의 양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공유주택의 경우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고가 여부를 판단한다.

  • 다세대 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증여자가 취득한 부채액이 12억원 이하면 집값 총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명품이다.

모든 자본 이득이 고가 주택에 대한 자본 이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래가액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1세대 1가구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추출하여 검사하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면 자신에게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변경 사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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