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3개월 전부터 정부는 주52시간제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근무시간제 변경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뀔 것인가

현재는 주 52시간 이상(기본 40시간 + 최대 초과근무 12시간)을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으로 계산하고 평균적으로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이 바쁠 때는 장시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쉴 때는 긴 휴가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가요?

네가 옳아. 회사와 직원은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에 동의합니다.

1. 주당 근로시간은 6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매일 무조건 연속 11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하루는 24시간이고 가장 오래 일하면 하루 13시간 일할 수 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을 취해야 하므로 하루 최대 11시간 30분 휴식을 취해야 최대로 일할 수 있다.

하루 11시간 3분.

주 1일 휴무로 6일 연속 11시간 30분 일하면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2. 주당 64시간 이하로 일합니다.

연속 11시간 휴무 대신 주 64시간까지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 이틀 밤을 꼬박 일했다면 64시간에서 48시간을 일했으므로 남은 시간은 16시간뿐입니다.

나머지 5일에 할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을 정하는 단위가 야근을 한다는 뜻이 아닌가?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는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가 길수록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은 짧아집니다.

장시간의 야근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단위가 길수록 잔업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반드시 긴 단위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고용된 경우: 최대 5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12시간 x 4.345주). 주당 평균 12시간입니다.

  • 분기 단위의 경우 : 평소와 같이 최대 156시간(52시간 x 3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한도를 140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당 평균 10.8시간입니다.

  • 반기 단위의 경우 : 평소와 같이 최대 312시간(52시간 x 6개월)까지 할 수 있지만 한도를 250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주당 평균 9.6시간입니다.

  • 유닛의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24시간까지 완료 가능하나 제한은 440시간입니다.

    주당 평균 8.5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를 선택하면 첫 번째 주에는 40시간 + 29시간의 초과근무(총 69시간)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주에는 52시간 이후 나머지 23시간만 일할 수 있다.

나머지 3주와 4주 동안에는 초과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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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많이 일하고 조금 운동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합니까?

공식적인 직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열심히 일하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적립계좌제도’를 내놓았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기존 연차휴가에 추가하여 휴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시간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야간근무를 하면 1.5시간의 수당이나 1.5시간의 휴가를 준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언제 바뀔까요?

다음 날인 17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7월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공시기간 : 법률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공표하여 국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