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양원 자격기준과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개호등급이 결정되면 재택급여나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内容>
1. 요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2. 요양원 생활 조건
3. 장기요양등급 결정기준
4. 개호교실 신청절차
1. 요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먼저 요양원 입소 자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요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요양원 :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
- 요양원 : 의료목적이 아닌 노인의 간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요양원과 달리 요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요양원과 달리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지 않고 입원치료가 용이합니다.
다만, 요양원과 달리 요양원은 개인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보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배하다 | 요양원 | 요양원 |
자격 | 존재하지 않는다 |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
목적 |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 | 노인을 돌볼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
병원비 | 정부보조금 80%, 본인부담금 20% | 정부보조금 80%, 본인부담금 20% |
식비 | 50% 본인부담 | 100% 정부 지원 |
간호비 | 지원 없음 | 100% 정부 지원 |
2. 요양원 생활 조건
앞서 언급했듯이 요양원은 요양원과 달리 입소 자격이 있습니다.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장기 요양 보험 기준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5학년에 속하는 홈클래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 요양 1~2급 : 요양원 입소 가능
- 장기요양 3~5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원 입소 불가
3. 장기요양등급 결정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증점수를 기준으로 “심신의 기능적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장기요양)이 필요한가?”로 분류하여 결정한다.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장기요양인력 통합 방문“개호 인정 앙케이트”그에 따라 다음 항목을 조사하십시오.뒤쪽에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기재 52개 결과입력하여 “장기요양인증 점수”던지다 계산하다하다.
4. 개호교실 신청절차
장기요양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개호보험 가입자 및 부양가족,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 * 노인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전국법인지점(노인요양보험운영센터)
* 법인지점 중 강남동점, 강남북점, 서초북점, 영등포북점, 광산점
운영센터가 없기 때문에 간병상담 및 개호신청접수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법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 “건강보험”신청(외국인 불가)
- 지원자: 개인 또는 대리인
장기요양교실 신청 시 장기요양 본인확인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