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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근에 친구를 만났다 편부모 가정 보조금내가 살아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들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몇 가지만 신청하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모두 모으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혜택이 꽤 많을 거에요!
자격이 되더라도 누군가 정보를 모르고 돈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보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자격입니다.
편부모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상 거주자)
1) 미혼모 및 자녀가 있는 가구(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가족구성원을 양육하는 가구)
2) 시아버지(아버지가 세대주이거나, 아버지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
*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자녀의 출생확인을 신청한 자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조부모: (외)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이혼, 유기, 실종, 실종, 사망, 경제적 이유 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된다.
* 단일 상위 범위:
① 사별, 이혼 또는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자
②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소득이 있는 자 제외)
③ 미혼모 또는 미혼모(동거관계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는 불명
⑤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다툼으로 인한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군입대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
⑦ 배우자가 장기간 수감(감옥, 구치소, 보호구치소 등 6개월 이상)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
⑧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①~⑦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조부모의 (외부) 조부모/(외부) 조부모의 범위:
① 혼자 손주를 키울 때
② 자녀를 공동양육할 때 한쪽이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무능력자이거나 한쪽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자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아동의 부모가 심신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장애가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⑤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인하여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⑥ 자녀의 부모가 이혼 또는 유기되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⑦ 아동의 부모가 의견불일치로 가출한 경우.
⑧ 기타 해고 또는 사직 제의로 인한 자녀의 부모의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
(적격한 가족 구성원)
1) 18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및 청년한부모가족의 부모(학교에서 22세 미만) 어린이
2) 조부모, (외)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
*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군복무를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하기에는 부족해집니다.
* 학교에 있어도 자녀 양육비는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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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소득확인)
02 편부모 가정 보조금
지원급여의 종류 및 지원금액
1) 저소득 한부모·조부모 지원: 아동부양비, 아동교육비(학용품비), 추가보육비, 생활비 등
① 양육비 : 1인당 월 200,000원
② 추가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10만원
③ 중학생 학용품 : 1인당 연간 84,000원
④ 주거지원 : 시티오브희망 신혼부부 특별임대주택
⑤대출지원 : 저금리 생활자금 지원
⑥ 생활비 지원 : 생활비 월 5만원
⑦ 대학 등록금 지원 :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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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혼청소년 자립지원: 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자격시험학습비 등
① 아동부양수당 : 1인당 월 350,000원
② 자격시험 등 학습지원 : 가구당 연간 최대 154만원, 최대 2년
③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등록금, 입학금+등록금+교과서 실비
④ 청소년 독신 자기홍보수당 : 월 10만원
⑤ 특수목적고·자율사립고 등 : 연간 500만원 이상
03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자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 친족 또는 기타 관련자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자녀학교 교직원 등은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배정(변경)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서(십대한부모에 한함)
3) 소득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동의
– 기타 구비서류 (해당 인원만 필요하니 방문 전 전화 상담을 권장합니다.
)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04 편부모 가정 지원 제외된
기타 혜택을 받는 경우 이 급여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자녀 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
2) 자녀교육지원비(학용품): 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지원금/장애인복지법상 교육지원금/긴급복지지원법상 교육지원금 제외
3) 생활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비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활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05 등 한부모가족지원금 개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3년 한부모가족복지사업종합안내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