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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광웅,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33면 1. 수사의 단초
A. 수사 단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 유형
수사기관 체험을 통한 단서 범죄 첩보
현행범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1조 (※참고문 : 체포구속) 변사자검시형사소송법 제222조=> 하술3.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하술2. 신문, 출판문, 풍설 등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 아래 4. 고발형사소송법 제224조 => 아래 5. 자수형사소송법 제240조 => 아래 6. 피해신고
밀고, 투서, 진정, 탄원 등
2. 불심 검문
A. 불심 검문의 의미: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때 이를 정지시키고 질문하는 것(경찰관 직무 집행 법 제3조 제1항). 임의 규정인 경찰관 직무 집행 법 제3조(불심 검 문)⑦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받고 또는 동행이 요구된 사람은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몸을 구속되지 않아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받지 않는다.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엔 미심쩍은 검 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을 토대로 미심쩍은 검 문 대상자인지 객관적·합리적 기준대로 판단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상 특검 문 대상자로 형사 소송 법상 체포나 구속될 정도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달러 7976판결).
B. 불심 검문 대상(약자: 하지 않도록)경찰관 직무 집행 법 제3조(불심 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키고 질문할 수 있다.
1. 이상한 행동 그 다른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동안 뭔가 죄를 짓고 또는 i)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혹은 하려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ii)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C. 방법 1)중단-문제점:정지시의 실력 행사 여부=>상당한 방법 O, 강제 수단 X경찰관 직무 집행 법 제3조(불심 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키고 질문할 수 있다.
-경찰관은 불심 검문 대상자로 질문하기 때문에 범행의 경중, 범행과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달러 7976판결).
2)질문:임의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대답을 강요 받지 않는다.
경찰관 직무 집행 법 제3조(불심 검 문)④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질문을 하고 동행을 요구할 경우 i)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며 i)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i)질문 또는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iv)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불심 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 검문 당시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의 제시,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인 검문할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그 수상한 검 문이 불법 공무 집행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4달러 7976판결).2) 질문:임의수단이기때문에상대방은대답을강요받지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④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i)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i)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i)질문 또는 동행의 목적 및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iv)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불심검문을 실시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 및 신분확인 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할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할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4) 소지품검사: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O, 수사상 강제처분(수색)×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③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문제점 : 일반소지품의 경우 => 불심검문의 안전과 질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 소지품 검사의 한계 ①외표검사 : 의복, 휴대품 외부를 손으로 만지고 확인함으로써 불심검문에 따른 행위로 인정된다.
② 내용검사(개시요구) :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긴급체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수색이 인정된다)5) 자동차 검문종류 근거 규정 내용 교통검문도로교통법 제47조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무면허, 음주 등)를 단속하기 위한 검문경계검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불특정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위한 검문긴급수배검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형사소송법 임의수사규정 특정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인 검거와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검문3. 변사자의 검시이 변사자 검사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잘못된 관의 작용에 의한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 범죄 혐의의 존재를 전제 X, 검시 결과에 의한 범죄 기인 인정할 때 수사 개시되기 때문에 수사 전 처분(수사의 단서)불과 O형사 소송 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혐의 있는 시체가 있을 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
=>변사자 검사 주체 ③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나. 영장요부변사자 검시 후의 “해부”(사체의 해부)는 “검증”에 해당하므로 영장필요 O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②전항의 검시에 의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하려면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고소.A. 고소:「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할 의사표시, 수사의 단초에 불과한 O(※친고죄의 경우: 수사의 단초 O, 소송조건 O)※고발: 제3자, 즉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 이외의 자」가 주체이다.
요건A. 고소:「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할 의사표시, 수사의 단초에 불과한 O(※친고죄의 경우: 수사의 단초 O, 소송조건 O)※고발: 제3자, 즉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 이외의 자」가 주체이다.
요건C. 고소권자원칙 피해자 형사 소송 법 제223조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예외(비 피해자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형사 소송 법 제225조 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다.
-문제점: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형사 소송 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 가능한 것이니 그 고소 기간은 법정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84.9.11. 선고 84번 1579판결).피해자의 배우자·친족 등 i)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약자:사형 직배)형사 소송 법 제225조 ②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ii)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인지,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형사 소송 법 제226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인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다.
ii)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약자:피해자 형사 소송 법 제227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지정 고소권자 형사 소송 법 제228조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D. 고소 법 형사 소송 법 제237조(고소 고발 방식)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구술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형사 소송 법 제236조(대리 고소)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형사 소송 법 제236조의 대리인의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서 수여된 것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서 일방,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권의 한 사람이 수사 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로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이라도 생기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 받은 대리인은 수사 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도 4595판결).E. 고소기간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친고죄 고소 기간 제한 ○(수사의 단서 O소송 조건 O)원칙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범인이 누군지 특정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인식하면 충분하고 범인의 이름,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년 4월 23일 선고 99번 576판결).-범인을 안다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고 고소권자가 고소할 만큼 i)범죄 사실과 ii)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 관계에 관해서 확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 3106판결).※법정 대리인의 혐의로 고소 기간:”법정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 대리인의 고소로 고소 기간:대리 고소인이 아닌 “정당한 고소권자(피해자 등)”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 예외(고소할 수 없다)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비상 상고죄 소 기간 제한 X(수사의 단서 O)F. 고소 취소 1)고소 취소:일단 제기된 고소를 철회한 고소인의 법률 행위적 소송 행위 제232조(고소의 취소)① 그 혐의는 제1심 선고 이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 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 기간과 효과고소취소(처벌불원의사표시) 기간고소취소(처벌불원의사표시) 효과친고죄(반의사불벌죄)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수사의 단초O, 소송조건O) i) 고소권은 소멸i) 고소기간 내에도 다시 고소불가비친고죄 언제나(수사의 단초O)고소취소(처벌불원의사표시) 기간고소취소(처벌불원의사표시) 효과친고죄(반의사불벌죄)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수사의 단초O, 소송조건O) i) 고소권은 소멸i) 고소기간 내에도 다시 고소불가비친고죄 언제나(수사의 단초O)-문제점 2:공범에 대한 제일 심 판결 후의 고소 취소=>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해서 제일 심 판결이 선고된 후는 일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그 고소를 취소하지 못하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이 이런 법리를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 나를 구별할 것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번 1940판결).-문제점 3: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친고죄에 변경된 경우 고소 취소=>본래 고소 대상이 된 피고소인의 행위가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 소송 요건인 그 친고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 허용할지는 형사 소송 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 법 규정은 국가 형벌권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취소의 기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때까지 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규정을 현실적인 항소심 판결 대상으로 하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또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되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과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 이르고 처음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경우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번 1922전원 합의체 판결).G. 고소 포기, 친고죄 고소 기간 내에 장래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문제점:소 포기 인정 여부=>친고죄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적 권리와 말 때문에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 처분 못하므로 일단 고소는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67.5.23일 선고 67도 471판결).H.(친고죄로)고소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로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수사 기관에 가해자 처벌을 바라는 의사 표시인 소송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원칙적으로 소송 행위는 해당 형사 사건의 단일성을 단위로서 그 효력 범위가 결정된다.
사건 단위의 결정은 주관적으로 피해자, 피고인의 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죄수론 상의 차이 형상 한 죄를 기준으로 열린다.
이때 한 피해자, 피고인과 1개 가운데 형상 한 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사건의 단위를 사건의 단일성이라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 법은 친고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서 일정한 수정을 가하고 있다.
1)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죄수·사건부터 따지는 것) – 의의: 하나의 범죄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 – 인정 여부: 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3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인정 여부가 문제지만 이론상 당연히 인정된다.
- 적용 범위하나의 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당시 공갈죄로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 공판 중에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같으므로, 공갈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허용됐다.
1996년 대법원(헤세이 8년)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뇌물죄로 형장 한 죄(상상적 경합)모두 친고죄 피해자의 경우 적용 ○ 동일한 피해자에게 “비밀 침해 혐의”과 “모욕죄”의 경우=>비밀 침해 혐의에 대한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와 해도 효력 ○ 피해자 다른 경우 적용×1개의 문서에서 A, B, C를 모욕한 경우=>A의 고소는 B, C에 대한 모욕에 효력×일부 친고죄 적용×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씨(실체적 경합)적용(실체적 경합에서 고소 수가 있음에 대한 모욕 속에서도 일부 고소 효과가 있다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인·공범으로부터 따질 것) 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 공범 중 그 1인 또는 죄수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적용 범위절대적 친고죄 적용 O-비밀 침헤쥬에, 업무상 비밀 누설, 모욕, 사자 명예 훼손(약자:비누 목욕 사자)상대적 친고죄 적용 X-형법 제328조 제2항 친족 상도리에=> 빈 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로 영향 X신분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빈 분자에 영향 X즉시 고발 사건(전속 고발권)적용 X, 조세범 처벌 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리고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같은 법에 의거하는 신고에서는 이른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구비할지는 쌍벌 죄로 처벌하는 자연인의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논해야 한다(대법원 2004.9.24. 판결 2004도 4066판결).반 의사 불벌 죄적용 X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 취하 불가분적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 의사 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 표시와 처벌을 바라는 의사 표시의 철회에 대한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며, 입법 미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대법원 1994.4.26. 선고 93번 1689의 판결).I. 고소의 제한(직계 존속 고소)형사 소송 법 제224조(고소 제한)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
성폭력 특별 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 법” 제224조(고소 제한)및”군사 법원 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가정 폭력 특별 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② 피해자는 “형사 소송 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 고발A. 의의-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 기관에 대해서”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즉시 고발 사건(전속 고발권)의 경우는 소송 조건이 된다.
-고발과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리고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 고발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인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사람을 갑과 잘못되고 갑을 피고 발인 신분으로 고발했다고 해도 을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을 미친다(대법원 1994.5.13. 선고 94번 458판결).-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 재판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하고도 공소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는 아무 때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세무 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 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세무 공무원 등이 기존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때 세무 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 6614판결).B. 고발권자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직무 집행과 관계 없이 우연히 알게 된 범죄에 대해선 고발 의무 없다.
고발의 방식-고발의 방식·고발 취하 등은 고소의 경우와 같은(형사 소송 법 제237조부터 제239조).-고소와 구별:대리인이 고발 X, 고발 기간 제한 X, 고발 취소 후 다시 고발 O이다.
고발의 제한-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형사 소송 법 제224조, 제235조).※고발 수사 의뢰 차이점고발 고소 고발 수사 의뢰 근거 규정 형사 소송 법 O형사 소송 법 X개별 법 O정의 수사 기관에 대해서”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 수사 기관에 대해서”범죄 사실”의 규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 비고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 받아 불법성 및 고의성 등 범죄 사실에 관해서 증거 자료,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위법성 및 고의성 혐의는 충분하지만 검사권의 한계 등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진정서, 탄원서·제출 사건 처리6. 자수6. 자수A. 의의-범인이 수사 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 표시이며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소송 법상의 자수는 수사의 단서, 실체 법상의 형의 임의 감면 사유에 해당합니다.
방법-고소 고발에 관한 규정 준용(형사 소송 법 제237조, 제238조, 제240조)-대리인이 자수는 허용되지 않지만 범인 자신이 신고하지 않고 남을 하고 자수 O(64번 252).-제삼자에 자수 의사를 전해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자수 X(66번 1662)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서 이뤄지는 것이든 일단 자수가 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했고 그 후에도 범인이 뒤집어 수사 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99.7.9. 선고 99번 1695판결).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이자, 이를 형의 감경 사유로 주요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후회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라도 법률상의 형을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번 213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