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자진휴가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의 문제 때문에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사직 실업 수당 신청은 내 경험을 보완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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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급여 기본요건

희망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13종)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자진퇴직 기본요건

고용노동법 제40조에 의거 실업 수당을 받다 특정 요구 사항 충족나는해야한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상생활☞ 6개월 이상해야 할 것.

② 일할 수 있고, 일할 의향이 있으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음☞ 자발적 퇴직 수당 요구 사항에 따름당신은해야합니다.

③ 긍정적인 취업의지와 근면성실 필수 ☞ 실업급여 결정 후 채용 면접 및 기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희망퇴직에 따른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가능한 요구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희망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13종)

“회사 여건 변경 및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한 자진퇴사”

(임금 지불) 경영 부실로 회사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 (감봉)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에 비해 임금이 2개월 이상 삭감된 경우

● (사업 악화) 경영 부실로 평균 급여의 70%를 연속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차별) 종교, 신체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경우

● (내부 폭력 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 (기업 파산) 회사 내에서 대규모 휴업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 (고용 조정) 취업계획 변경으로 퇴직희망자 명단에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

● (초과 근무) 법률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했을 때

☞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기록자료를 열람하여 취업지원센터에 제출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개인사정 변경으로 자진사퇴”

● (통근거리) 직장까지의 출퇴근(왕복)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회사 이전

– 다른 지역으로 이동

– 가족, 친척 등 부양을 위한 이주

– 기타 사유로 인한 전학(증거)

* 출퇴근시간기준 : 일반교통수단(지하철, 버스, 기차 등)으로 출퇴근시간을 정함

* 개인 거주지 이전 시 주민등록 주소를 우선하며,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현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필요

● (홈케어) 부모 또는 사실혼 친족이 질병에 걸려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질병) 질병 등으로 사직하여 휴가를 낼 수 없을 때

● (사육 목적)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할 때

● (은퇴 연령)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경우

※ 노트

실업급여 개편 계획(2023년 6월)

– 계획된 급여 축소 및 최소 급여 금액

–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자수당 감면 및 수당기간 연장(5년간 3회 이상 50% 감면)

– 구직급여 기여기간 차등 고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면 기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퇴직 실업급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변화하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실업급여 변경 2. 실업급여 수급조건(자격) 3. 실업급여 지급금액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내용의 변경 “실업급여란? »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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