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 매입세의 세율 및 납부방법!!!!

오늘은 부동산 구입시 내야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 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60일(2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 신고 시 20%의 과태료와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납세자 부동산, 차량 등 과세 대상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수목, 선박, 골프회원권, 낚시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과세 기준 취득 당시의 가치

▣ 부동산 취득세율

분배하다 조정 범위 미조정 영역
유급의 개인의 1집 1-3%
2채 8% 1-3%
3채 12% 8%
4개동 이상 12% 12%
회사 12%
농토 삼%
주택과 농지 4%
무료 유산 2.8% (경작지의 2.3%)
선물 3.5% (2.8% 비영리)
12%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원시 컬렉션 2.8%
커먼즈 부문 2.3%

▣ 취득세 감면(생애 최초)

혜택 필요하다 예외
1억 5천만원
서브 하우스
→ 세금을 받다
면제

1억 5천만원
초과 주택
→ 세금을 받다
50% 감소

□ 본인+배우자 주택 구입 경험 없음 □ 상속받은 주택의 주식을 보유 후
□ 모든 구성 허용
□ 비도시권
1)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2) 단독주택 85m² 이하
3)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3개월 이내 처리 시 허용
□ 전용면적 20m² 미만 주택
소유 및 처분 허가
□ 기준시가 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및 처분 허가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일 것
□ 주택 구입가액 3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 구입한 주택에 3개월 이내 입주하여 영구 거주
□ 3개월 이내 이미 구입한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 취득 금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증축 허용
□ 매입한 주택을 3년 이내 매도 또는 증여 금지 □ 배우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 가능
□ 매입한 주택은 3년 이내 임대 등 용도 변경 금지

총연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 수도권 4억원 미만, 지방 3억원 미만 주택

현행법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주택가격과 연소득 요건을 개정·폐지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首次房屋取得税减免的内容>

분배하다 2022년 6월 20일 취득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가격 요건 4억원(도당 3억원) 존재하지 않는다
연간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일 것 존재하지 않는다
감세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초과 시 취득세 50% 면제
한도 줄이기 200만원

▣ 신고 및 납부방법

1. 신고 및 납부기한

1) 취득세 과세품목 취득일로부터 60일(2개월)

2) 무료로 받으시면 받은 달의 말일부터 3원이 됩니다.

3)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결제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유형선택 < 취득세(부동산) < 신고서(wetax.go.kr)

신고 > 취득세(부동산) > 유형 선택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유상취득(농지 제외) ※ 사용신고신고 관리번호 상속·증여·증여·경락(주택)납세신고는 취득세를 기한 내 분할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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